관급공사 참여 근로자 임금체불 예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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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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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수영구, 관련 조례 제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부산 수영구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와 용역사업에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조례가 마련된다.

14일 수영구에 따르면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제정, 시행할 계획이다.

적용대상은 2000만원 이상의 관급공사와 1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이 조례는 지난달 입법예고를 거쳐 9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에 따르면 관급공사 계약시 사업주로부터 건설기계임대료를 포함한 설계서상의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임금지불약정서를 받도록 규정했다.

사업이 완료되고 사업주가 대금을 청구하면 근로자들의 근로일수와 지급금액 등을 확인한 근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는 구청장이 대금 지급 하루 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해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우수 사업체를 알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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