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수원시 모 구청장 A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구청장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부터 14일 0시40분까지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의 한 사무실에서 판돈 190만원을 걸고 지인 5명과 카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말복을 맞아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도박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연합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