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울대 로스쿨이 2009, 2010학년도 대학원 입시에서 박사과정을 입학정원보다 각각 5명과 3명을 더 선발한 것을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파악, 시정명령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한기정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무부원장은 “대학원 총입학정원의 여석을 활용해 추가 인원을 배정받은 것”이라며 “교과부가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은 서로 여석 활용이 불가하다고 법 조항을 해석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