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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네이트 해킹 보상 100만원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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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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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네이트 해킹 보상 100만원 지급 명령

서울중앙지법=출처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아주경제 총괄뉴스부)  지난 14일 싸이월드와 네이트 회원 개인정보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은 싸이월드·네이트 회원 정모씨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위자료 금액은 1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해킹이 발생하고 이틀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렸다”며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는 이유를 들어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번 지급 명령은 SK컴즈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반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 절차로 이어진다.

SK컴즈 관계자는 “경찰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과실 여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7월 28일 싸이월드·네이트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인터넷 카페가 생겼다.

이번 청구 소송을 시작으로 SK컴즈를 상대로 한 회원들의 소송 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sun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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