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점검 결과, 문제가 많다고 의심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내달 하순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토록 지도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동반성장정책이 국정 화두로 제시된지 1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는 동반성장 정책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간점검 결과를 토대로 평가항목 및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존의 자금지원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납품단가와 기술탈취, 판매수수료 조정 내용까지 평가에 반영한다.
하도급 문제 관련, 지금까지는 법 집행의 중점을 대금 미지급과 지연 지급 등 지급 관련 사건에 치중했지만 앞으로는 감액이나 단가 후려치기 등 대금결정 관련 사건으로 바꿔 집중 감시키로 했다.
특히 조만간 부당하게 하도급 단가를 인하한 20여개 대기업의 제재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다음달에는 하도급 발주 관행에 대한 서면조사도 실시해 계약을 구두로 발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단행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56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을 상대로 최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이행 중간점검에 착수했다"며 "내달 중순까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서면 점검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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