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등과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수원시 모 구청장 A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청장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부터 14일 0시40분까지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자신의 집 근처 지인 소유의 20여㎡(5~7평) 규모 사무실에서 판돈 190여만원을 걸고 지인 5명과 포커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포커를) 같이 한 5명 모두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다. 2명은 이웃주민이고, 3명은 이 주민들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 이날 처음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친목을 위해 (포커를) 쳤지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의 도박금액이 적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 현재까지 조사에서 일단 구청 업무와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말복을 맞아 이 사무실에 모여 저녁식사를 함께한 후 도박을 하다 신고를 받고 음식배달원으로 가장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검사 지휘를 받아 보강조사를 벌인 뒤 이번주 내로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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