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낙인감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급식비 신청 과정에서 받아야 하는 자존감 훼손을 차단하기 위해 학교가 아닌 주민센터에서 보호자가 직접 4대 교육비를 신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용섭 대변인 논평을 내고 “오 시장은 주민투표에 자신이 없어지자, 이제는 법까지 들먹이며 핑곗거리를 만들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의 꼼수, 어디까지 진화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비난했다.
이어 “오 시장이 이야기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유상급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미 무상급식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무상급식을 회피하고 주민투표율을 높이려는 야비한 꼼수”라며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 교육복지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갑자기 비쟁점 법안을 들고 나와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 역시 “낙인감방지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정보가 완벽하게 보호될 수 없다”며 “오 시장이 낙인감방지 운운하며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몰아붙이는데 고집이 지나치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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