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농협과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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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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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예금보험공사가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의 신고자 신원정보 보호를 위해 부실 금융기관과 무관한 농협중앙회와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지급업무 계약을 11일 체결했다.

앞서 예보는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과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예보 금융부실 책임조사본부 산하에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은닉재산 신고는 주로 현지인 등을 포함한 부실관련자의 주변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해당 부실 금융기관에서 지급되고 있고 해당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대부분 정상 금융기관시부터 재직하고 있었던 현지인임을 감안할 때 현행제도는 신고자에 대한 정보유출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예보는 이번 농협중앙회와 포상금 지급 대행계약 체결로 신고자의 신원 노출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됨으로써 은닉재산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예보는 동 신고센터를 통해 8월 현재 총 162건의 신고를 접수해 27건, 286억원을 회수 완료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14억3000만원(평균 6800만원)을 지급했다.

은닉재산 신고는 예보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우편・팩스로 접수를 받고 있고, 신고자가 원거리 거주・고령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예보 직원이 신고자를 직접 찾아가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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