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제-데오드란트 동시 사용시 피부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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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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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여름철에 제모제와 데오드란트 또는 향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피부발적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데오드란트 성분, 향수 또는 수렴화장수 중 알콜 등은 피부자극이나 발적을 유발할 수 있다.

제모제를 사용한 직후 햇빛을 받으면 광(光)과민반응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 후 24시간 후에 일광욕을 해야 한다.

제모제 성분인 치오글리콜산은 발진,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가 심한 임신 또는 모유수유 중인 여성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생리 중인 여성도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피부 패치테스트 실시 24시간 후에 부작용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식약청은 제모제 사용 후 가려움증이나 피부발적이 지속되면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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