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개발 지구 내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을 불법적으로 설치한 것이 328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시설물 설치 215건, 타목적 이용 및 방치 등 토지거래허가 위반 142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 685건중 425건은 원상복구 및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등 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260건은 시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투기징후 조기발견을 위해 토지 실거래가격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 분석을 하고 있다. 더불어 보상사기 피해사례 팜플릿 제작·배포, 불법행위방지 입간판·현수막 설치, 투파라치제도 운영 등 불법행위 근절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상목적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투기가 우려되거나 불법행위가 증가하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반 운영 등 강력한 투기근절 대책을 시행해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