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노린 투기행위 1~7월 68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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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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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지속적인 단속 실시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의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구에서 현장 위주의 상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보상을 목적으로 한 비닐하우스 불법설치 등 총 685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개발 지구 내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을 불법적으로 설치한 것이 328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시설물 설치 215건, 타목적 이용 및 방치 등 토지거래허가 위반 142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 685건중 425건은 원상복구 및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등 조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260건은 시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투기징후 조기발견을 위해 토지 실거래가격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 분석을 하고 있다. 더불어 보상사기 피해사례 팜플릿 제작·배포, 불법행위방지 입간판·현수막 설치, 투파라치제도 운영 등 불법행위 근절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상목적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투기가 우려되거나 불법행위가 증가하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반 운영 등 강력한 투기근절 대책을 시행해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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