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권을 남용하거나 금품수수, 기밀누설 등 기본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국세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업무 분야 근무 배제와 함께 징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세통계 자료에 조세부담률, 직·간접세 비율, 납세인원 현황, 세목별 세수실적 등을 비롯해 지역별·유형별·사업별·규모별 세무조사 실적, 세무조사 실시비율, 과세총액규모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와 세무조사 진행 및 처리과정 등 제반 사항을 누설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업무 배제와 함께 징계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현행법에는 세무조사의 절차, 조사권 남용금지 등 공정한 세무조사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외국의 입법례 등에 비춰 볼 때 납세자 권리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세무조사 업무에서 전면 배제함으로써 조사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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