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 기각, 24일 투표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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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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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야당과 시민단체가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행 반대 집행정지 신청이 16일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주민투표는 오는 24일 예정대로 치러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이 전 의원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관련 기사 6면>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의 허용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본안 소송 승소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무상급식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투표문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명부의 형식상 문제가 있더라도 주민 서명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서명 도용이나 공무원 관여, 대리서명 등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과는 상관없이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별개로 진행되는 만큼 투표 자체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심리는 계속되나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 주민투표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달 19일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하자 “무상급식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 서명부에 불법·무효·대리 서명이 많아 주민투표 청구가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시 변호인은 “대법원 소송은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고 주민투표는 정책적 측면을 다루는 것으로 별개의 사안”이라고 반박하는 등 공방이 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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