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前소속사 출연료청구소송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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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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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오연정 부장판사)는 방송인 유재석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에 “예능프로그램 출연료 6억4000여만원을 달라”며 낸 출연료 지급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KBS와 MBC가 이 사건과 관련해 공탁한 금액의 일부인 4억9000만원에 대해 유씨의 출금 청구권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SBS가 공탁한 금액은 집행공탁이지 변제공탁이 아니어서 유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스톰이앤에프가 올해 5월부터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러닝맨과 해피투게더, 무한도전 등의 밀린 출연료 6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전 소속사와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방송3사가 출연료를 공탁금으로 지급하자 방송사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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