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민세 31억1400만원 부과...전년 대비 5.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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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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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은영 기자)부천시가 올 8월 1일 기준으로 부천시에 주소가 있는 세대주, 사업소가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세(균등분)를 부과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총 부과액은 34만3775건에 31억14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억5700만원(5.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세액은 세대주가 50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 법인 6만2500원 ~ 62만5000원이다.

주민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군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미만 개인사업자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가 있는 법인은 과세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세 고지서는 15일까지 주소지로 송달되며, 납부기간은 이달 16~31일까지다.

올해 3월부터 시행중인 은행자동화기기인 CD/ATM을 이용하면 22개의 시중은행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포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납부하거나 개인별로 부여된 전용(가상)계좌납부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균등분)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원미구 세무1과(032-625-5241~4), 소사구 세무과(032-625-6241~4), 오정구 세무과(032-625-724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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