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지난 7월 고시한 도로명주소 서비스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정리대상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안내 및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와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주민등록 신고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정정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이번 일제정리기간에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이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며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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