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식시험은 6~12주령의 건강한 닭을 3주 동안 AI가 발생했던 농장에서 시험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정밀검사 결과 농장 내 AI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닭 등 가금류를 재사육할 수 있다.
연천지역에서는 지난 5월 미산면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 인근 농장 7곳으로 확산돼 닭 6만4437마리가 도살 처분됐다.
또 발생 농가 반경 3㎞에 방역대를 설치, 가금류 사육농가 181곳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도 제2축산위생연구소 관계자는 “올해 경기북부 4개 지역에서 발생한 AI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가금류 사육농가와 관련 단체 등은 철저한 소독을 하는 한편 AI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