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해양석유-코노코, 보하이만 기름유출 수억위안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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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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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훈 기자) 중국 국가해양국이 보하이(渤海)만 원유 유출 사고를 낸 중국해양석유(CNOOC)와 미국 다국적에너지기업 코노코필립스(이하 코노코)에 대해 수억위안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쓰촨신원왕(四川新聞網)이 16일 보도했다.

지난 6월 4일 발생한 보하이만 펑라이(蓬萊) 19-3 유전 사고가 지난달 초 처음 알려진 후, 대규모 해양 오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20만위안의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던 발표와 큰 차이를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유전은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해양석유와 코노코가 공동 투자했으며, 문제의 펑라이19-3 유전 운영은 코노코 측이 맡고 있다.

사고 직후 중국해양석유 측은 직접 운영을 하지 않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유전개발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중국해양석유의 책임론이 거세지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더군다나 기름 유출 확산 지점이 당초 발표보다 10.8m 떨어진 곳에서 최근 새롭게 발견되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6월 유출로 최소 2500배럴의 기름이 주변 840㎢ 해역으로 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해양국 관계자는 “원유 유출 범위가 점차 커지면서 배상 청구액도 더 늘어날 것”이라며 “중국해양석유와 코노코 측이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인사는 연안 양식장과 해수욕장의 손실액은 차치하고 해양생태환경 파괴 손실만 따져도 수억위안이라고 말했다. 어느 회사가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두 회사(중국해향석유와 코노코)가 알아서 할 일” 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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