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의회 소속 민주당 최규성,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오역 166건, 번역누락 65건, 일관성 결여 25건을 발견해 정정했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정책협의회가 재검토한 결과 여전히 225건의 오류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대상에 대해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급여를 위한 적응증‘이라는 표현은 `급여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적응증’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부속서Ⅰ의 대한민국 유보목록 중 교육서비스의 성인교육 분야에서 ‘성인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을 포함한다’로 돼야 할 부분이 `성인평생교육시설로서‘로 적시돼 유보대상 시설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부록 2-나-1(35면)에서 `such other date as the Parties may agree’라는 영문을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과 `합의하는 다른 날’로 제각각 번역한 사례도 발견됐다.
협의회는 “정부가 4중의 재검독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더기 오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통상교섭본부장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오류를 정정했다고 발표한 뒤 전체 정오표를 공개하지 않았고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했다”며 “이는 협정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한 대통령 훈령에 위배되고 당초 협정문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을 감추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