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소송없어도 3개월내 돈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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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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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는 별도 소송 절차 없이 3개월 내에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 공포했다.
 
 시행령안에는 금감원의 채권소멸 공고기간(2개월) 동안 계좌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환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긴급한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전화를 이용해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3일 내에 피해구제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을 금융회사에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피해내역,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계좌명의인, 피해자, 금감원 등에 지급정지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정부는 또 기능직 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재해복구·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지난달 7∼16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재해복구비 854억여원을 201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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