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수원시청 등에 따르면 시는 도박사건 보도직후 이 구청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시는 검찰의 범죄사실 통보가 접수되는 데로 경기도인사위원회에 회부에 공식적인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이 구청장은 지난 13일 오후 10시30분부터 14일 0시40분까지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지인 소유의 사무실에서 판돈 190여만원을 걸고 지인 5명과 포커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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