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송도 6·8공구 부지 329만3632㎡ 가운데 30%인 99만㎡를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조성원가에 사들인 후 민간에 공시지가나 감정가로 매각해 차액을 시 예산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도 6·8공구 부지 1㎡당 평균 조성원가는 73만원이며, 예상 공시지가는 273만원이다.
이는 1㎡당 차액 200여만원을 남길 수 있는 셈으로 땅 99만㎡를 팔면 1~2조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는 최근 정책정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땅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원마련 방법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웠으나, 시의 부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송도 6·8공구 이외에도 구입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부지가 있다면 직접 매입 후 매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송도 6·8공구로 재정난을 풀어보려는 계획이 성공하면 다른 송도 땅을 통해서 계획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구도심 재생사업 등 시 주요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시는 이밖에도 5조원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는 등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
또한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사업 등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사업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일원화 해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시의 이같은 결정 배경에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이 있다. 이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재산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송도국제도시에 직접적인 투자 이외에도 인근 해안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 조성에 일반 예산 수천억원이 투입된만큼, 송도국제도시에서 땅을 되판 돈을 구도심에 재투입하는 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통해 시의 일반회계로 개발이익을 이관하는 게 위법인 만큼, 앞으로 가져오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시 재원 마련을 위해 직접 매입에 나선만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재정 마련 계획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