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장은 지난 2007~2009년 자신이 소유주인 다른 업체의 공장부지 조성공사 대금을 올려 발주한 뒤 시공업체로부터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9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가운데 81억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9년에는 중소기업 대금을 업체에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삿돈 6억9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08년에는 공장 땅을 조성하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은행들로부터 전체 33억원 가운데 69억원 상당을 초과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횡령금액을 모두 갚았고 회장직을 물러나기로 한 전 회장은 불구속 기소했다”며 “기업윤리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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