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는 이날 독일 법원이 삼성 측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일단 독일을 제외한 유럽 다른 지역에선 갤럭시 탭 10.1의 판매 금지를 잠정 허용키로 했으며, 법원 대변인은 “이는 사법 관할권의 문제일 뿐이며 삼성 측 이의가 아직 본질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WH는 애플의 ‘잘못된 증거 자료’ 제출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WH는 미국의 국제적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IDC가 운영하며, 영어로 발행되는 ‘컴퓨터 월드’와 자매지 관계에 있다.
WH에 따르면, 애플은 갤럭시 탭 10.1이 아이폰 2와 ‘실질적으로 똑같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두 제품을 비교한 사진을 제출했다.
갤럭시 탭 10.1의 실제 가로 세로 비율은 1.46이지만 가처분 신청서 28쪽에 실린 사진의 갤럭시 탭 10.1의 비율은 1.36으로 아이폰 2의 비율 1.30과 거의 같다.
WH는 실제 제품과 애플이 제출한 사진 상의 비율 등을 비교한 그래픽을 보여주면서 “고의적이든 실수로든 애플이 사실과 다른 증거를 제출했으며, 이것이 법원을 호도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적 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아르누 그뢴은 “민사소송에서 양 당사자는 ‘완전화고 진실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유를 불문하고 부정확한 증거를 제출한 점 만은 사실이며, 제품 외관 디자인에 관련된 소송에서 이는 특히 중요한 일”이라고 이 잡지에 밝혔다.
또 지적 재산권 전문 컨설턴트인 독일의 플로리안 뮐러는 “이 잘못된 증거는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뮐러는 애플 측이 지난 4월 미국에서 소송 당시에도 이 비교 사진을 제출했다는 점을 들어 악의적 의도로 그랬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를 표했다.
즉, 실제 제품 출시 전에 입수한 프로토-타입 사진을 계속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웹헤렐트는 애플이 독일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8월4일인데다 비록 조작한 것이 아니라 ‘낡은 사진’을 제출한 것일지라도 삼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웹헤렐트는 지난 12일 애플의 독일 측 변호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입장 설명을 기다렸으나 애플 측의 답변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벨기에의 IT 전문 사이트 묵트웨어 닷컴(www.muktware.com)은 “우리는 처음부터 두 제품이 완전히 다른 것이며 애플 측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다만 애플이 포토샵으로 조정한 이미지를 증거로 제출할 지는 몰랐으며 이는 애플이 제 무덤을 스스로 판 격”이라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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