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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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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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부동산 거래시 사용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간소화되고 내용도 명확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온는 1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부동산에 대해 확인, 설명하는 내용을 정한 서식으로 현재 주거용 건축물은 총 3장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 2명에게 주고 공인중개사가 사본을 보관하기 위해서 각각 3장씩, 총 9장을 작성(출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을 줄이기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내용은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항목 재배치 등을 통해 2장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항과 주관적인 사항으로 구분돼 보다 명확하게 표시된다.

현재는 항목들이 특별한 기준없이 단순 나열돼 있으나 앞으로는 공적장부 등에 의해 객관화할 수 있는 항목은 공인중개사의 조사·확인사항으로 분류하고, 도배상태 등과 같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있는 항목은 매도인(임대인)·매수인(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확인하는 사항으로 구분된다.

한편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항목으로 분류·표기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도인(임대인)·매수인(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매도인(임대인)·매수인(임차인)과 중개업자의 책임소재가 보다 분명해져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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