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연 비영리법인도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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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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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하는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지자체가 출연·출자한 비영리법인도 포함토록 행정안전부에 법령개선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공개 대상인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각급 학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등이다.
 
 다만 문화재단과 장학회, 각종 센터 등 비영리법인은 현행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아니어서 이들 법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일례로 지난 2009년 A모씨는 (재)광주비엔날레를 상대로 2006-2007 예산서·결산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광주지법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2008년에도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예산사용 내역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B모씨가 같은 이유로 이를 거부당해 현재까지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인종 권익위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정보공개 관계법령의 부패영향평가를 한 결과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권고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로써 지자체가 출연·출자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국민의 행정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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