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법률상 등록요건을 갖췄으므로 구청이 등록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삼양시장은 2009년 4월 재래시장을 정비키 위해 강북구청에 사업추진계획을 제출, 승인받은 뒤 시장부지에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 롯데마트를 입점시키기로 하고 구청에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애초 사업신청서에 재입점 희망 상인들에게 임대료의 10∼20%를 할인해주게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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