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양시장에 롯데마트 입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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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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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서울 강북구 삼양동의 재래시장을 운영하는 삼양시장㈜이 “롯데마트 점포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17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률상 등록요건을 갖췄으므로 구청이 등록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삼양시장은 2009년 4월 재래시장을 정비키 위해 강북구청에 사업추진계획을 제출, 승인받은 뒤 시장부지에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 롯데마트를 입점시키기로 하고 구청에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애초 사업신청서에 재입점 희망 상인들에게 임대료의 10∼20%를 할인해주게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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