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26일 시작된 DNA법은 구속된 피의자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범죄현장에서 DNA를 수집하고도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검거하지 못했던 범인들을 붙잡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수감자들의 DNA를 검색하다가 2006년 11월 발생했던 여고생 납치·강도강간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서 채취했던 유전자 정보와 같은 것을 확인, 박모(31)씨 등 피의자 2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 강도강간 사건에서 채취된 DNA를 분석해 39건에 이르는 강간·절도 사건의 피의자 김모(39)씨가 붙잡히기도 했으며, 5년 전 초등생을 납치하고 부모에게 2억원을 요구했던 범인도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DNA 대조 수사를 통해 미제사건 해결과 범인 특정에 노력하겠다”며 “수사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인권침해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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