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징계위를 곧 소집해 검사징계법상에 따라 윤 검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징계위는 대검 징계안에 따라 당사자를 참석시켜 징계가 청구된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하고 소명을 듣는다.
징계 대상자는 자신의 주장을 서면이나 구술로 제시하고 증거를 제출한다. 심의를 마친 뒤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올해 2월 검사로 임용된 윤 검사는 2004년 3월 민노당과 당시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뒤 올해 6월까지 이중 당적을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계좌이체를 통해 민노당에는 2006년 2월까지, 열린우리당에는 2004년 7월까지 당비를 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윤 검사는 “검사가 되고 싶어 사법시험에 응시했고, 정당에 가입한 것에 대해 별다른 의식을 안 했다”며 “이런 일로 스스로 검사직에서 물러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주장해 왔다.
한편 최근 수도권의 한 검사는 민노당에 가입, 후원금을 내다 적발되자 사표를 내 입건유예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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