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자동차 체납세를 줄이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합동단속반을 구성, 매일 오후 7시~10시까지 휴대용 컴퓨터(PDA)을 활용해 현장에서 체납차량을 확인한 뒤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 군은 번호판 영치 후 장기간 방치돼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강제매각 처분 등 행정처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야간 영치는 주간에 단속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체납차량 소유자가 빠른 시일 내에 자진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의 22%를 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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