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가진 직장인 건보료 부담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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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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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 보험료 부과

빌딩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에게 직장 건강보험료 외에 임대수익 만큼의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6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안건을 심의했다.

이 안건은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가 실제 부담 능력과 보험료 부과 요소가 불일치해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래위는 현행 부과체계의 틀 안에서 직역간 형평성을 제공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직장가입자 가운데 빌딩·상가를 소유하고 있거나, 전문직, 대기업주 등에 대해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분을 기준으로 하는 직장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종합소득은 임대·사업·금융·연금·배당소득 등을 포함한다. 별도의 추가 보험료는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고소득자부터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위는 부담 능력이 있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거나, 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인정이 가능하다.

은퇴자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득이 낮아진 취약계증에 대해서는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신속하게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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