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中企인력 부당하게 뺐으면 정부입찰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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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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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中企 기술인력 보호ㆍ육성 방안 발표'<br/>기술보호 강화…'기술자료 임차제' 의무화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을 부당하게 가로챈 대기업은 정부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조달 물품 제조·입찰에 관한 적격심사기준에 '인력 부당 유인·채용' 항목을 추가하고 적발시 감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술보유자가 핵심 기술정보를 제3의 공인기관에 맡겨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 의무화된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ㆍ육성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숙련기술자를 부당하게 유인ㆍ채용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와 법 집행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나온 '인력의 부당 유인ㆍ채용'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된 사례를 해당 지침에 반영해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조달 물품 제조ㆍ입찰에 관한 적격심사기준에 부당 유인ㆍ채용 항목을 추가하고, 해당기업에 대해서는 감점 처리해 정부 입찰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국가연구개발(R&D)사업 신청기업의 평가기준에도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청 R&D지원사업부터 시행하고 향후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또 부당하게 인력을 빼앗긴 중소기업이 거래 관계때문에 해당 기업을 신고하기 꺼린다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부당한 사례에 대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확대ㆍ개편할 방침이다.

부당한 기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기술 보유자가 핵심 기술정보를 제3의 공인기관에 맡겨둬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일단 정부는 중기청 R&D 지원과제에 대해 임치제 이용을 의무화하고, 나중에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까지 의무화하겠다는 각오다.

아울러 기술보호상담센터를 통해 기술ㆍ인력 유출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법률상담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대기업 등과 지적재산권을 둘러싸고 분쟁 중인 경우 직접 소송을 대리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 월 2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적용범위를 중소기업 연구소의 연구원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해 공공시설 이용 시 우대하고, 국내여객 공항이용료나 주차자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화두로 제시한 만큼 모든 부처가 열린 자세로 지혜를 모아 이를 구체화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오늘 논의하는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육성 방안도 공생발전과 관련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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