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활용법] 한화손보 '빅플러스재산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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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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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풍수, 지진 등 자연 재해를 보장하는 ‘한화 빅 플러스(Big Plus) 재산종합보험’을 지난 16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특수건물과 더불어 아파트가 대풍, 폭우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주택이 지진으로 파손된 경우에도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존 재물보험 상품은 화재 손해를 기본 계약으로 주택, 일반, 공장 등 개별 물건별로 각각 보험에 가입해야 했지만 화재상해 후유장해 기본 계약만으로 모든 물건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높은 손해율로 인해 한 동안 인수 금지 대상으로 분류됐던 주유소 배상책임, 주차장 배상책임 담보 판매도 재개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다중 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시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으로 확대될 것에 대비해 시설 소유 및 관리자 배상책임 업종을 세분화했다.

보험 기간은 3~15년이며 보험 가입 물건과 가입 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만기 환급율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이봉수 한화손보 마케팅담당 상무는 “지난 3월 일본 대지진과 최근의 폭우, 태풍으로 발생한 피해에서 보듯 예기치 않은 자연 재해는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기존 화재보험에 자연 재해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한 빅 플러스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소중한 가정과 사업장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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