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 소재 A 중소기업 사장의 말이다. 정부는 17일 각 부처 통합으로 중소기업 인력보호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중소기업 핵심 인력을 빼간 대기업에 패널티를 주고, 중ㆍ장기적으로 인력 보존ㆍ유입을 장려한다는 것이다. 다만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경우 기대가 높지는 않다. 산업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큰 틀에서 변화는 없다는 게 그 이유다.
A사 사장은 “정부가 발표했듯 인력 유출이 있어도 대기업에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게 현실”이라며 “신고제도를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정부입찰에 패널티를 준다고 하더라도 ‘감점’ 수준이어서 정부가 말하는 ‘핵심 인력 유출 방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일부 기업의 경우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 중소기업 편입여견 개선 및 복무관리 강화 방안에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가산디지털단지 내 B기업 인사담당 C 임원은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병역특례 방식으로 고급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면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2013년부터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쿼터를 2013년부터 폐지키로 한 바 있으며, 후속 조치로 이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 연구소에 얼마나 많은 고급 인력이 관심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중소기업 인력에 대한 복지ㆍ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현장 반응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울산지역 D 기업 연구개발 담당 직원 E는 “나를 포함 누구도 기회가 온다면 옮길 수 밖에 없지 않겠나”며 “큰 틀에서 월급도 많고 연구 환경도 좋은 대기업으로의 이동을 막을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객 공항이용료나 주차장 사용료 감면, 연구보조비 비과세(월 20만원) 적용대상 확대 역시 개개인으로 보면 미미한 수준이어서 체감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어찌 됐든 정부 정책으로썬 한계가 있지 않겠나. (정부가) 당장 어렵더라도 중ㆍ장기적으로라도 소규모 기업도 자생할 수 있는 기업 토양을 조성되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해당 부처들은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이와 관련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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