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양시장에 롯데마트 입점 가능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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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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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법원이 재정비된 재래시장에 기존 상인을 보호할 대책이 미약하다고 해서 대형마트의 입점을 막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법령상 기존 상인 보호대책은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의 요건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때문에 요건·절차를 모두 갖춰 등록을 신청한다면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대형할인점의 점포 등록을 반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어서 유통업계에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서울 강북구 삼양동의 재래시장을 운영하는 삼양시장㈜이 “롯데마트 점포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17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령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존 입점상인에게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나, 정비사업이 완료된 이후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할 때는 상인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삼양시장이 요건과 절차를 갖춰 점포개설 등록을 신청했으므로 구청이 반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입점상인 보호대책 수립·이행이 점포등록의 요건이라 하더라도 삼양시장은 상인들에게 이주비용을 지원하고 재입점을 원하는 때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20~30%를 첫 계약기간 동안 할인해주는 등의 보호대책을 마련해 이행했다고 볼 수 있어 대책 미이행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양시장 건물이 재건축된 뒤 기존 건물에 비해 보증금과 임대료가 3배 이상 상승했는데, 입점을 요구하는 종전상인들은 (현재 임대료의 할인이 아닌) 종전 임대료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재입점에 관한 합의가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삼양시장은 2009년 4월 재래시장을 정비키 위해 강북구청에 사업추진계획을 제출, 승인받은 뒤 시장부지에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 롯데마트를 입점시키기로 하고 구청에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애초 사업신청서에 재입점 희망 상인들에게 임대료의 10∼20%를 할인해주게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당하자 소송을 냈다.
 
 판결이 선고된 뒤 조규흥 삼양시장 상인협의회 회장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형마트의 입점을 막기 위해 집회를 여는 등 계속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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