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외래진료시 최대 2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8월 8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주민생활지원과(☎031-538-3084)나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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