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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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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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수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급여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외래진료시 최대 2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8월 8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주민생활지원과(☎031-538-3084)나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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