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이 불법 시설은 씨랜드 참사 당시 건물소유주이자 시설 운영자였던 박 모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휴양시설은 방갈로 형태 숙박시설 등 모두 17개 동이며 이 중 14개 동이 화성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로 밝혀졌다.
이 건물들은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임대되어 왔다.
최근 이 불법건축물을 확인한 화성시는 다음달 15일까지 무허가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sunshine@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