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민관 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유사 등 석유정제업자가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 대상별로 공급한 석유제품 가격을 주간 및 월간 단위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에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정유사는 도매상인 대리점과 일반 주유소를 가리지 않고 총 공급가격만 공개했기 때문에 유통 단계별 마진을 알 수 없었다.
지경부는 이번 조치로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마진 구조가 드러나 가격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는 아울러 석유 정제업자, 석유 수출입업자, 일반 대리점, 주유소 등이 매월 한 차례 작성하는 거래 수급상황 기록부의 내용에 입출하 단가를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는 정부가 유통 단계별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해 가격 상승요인을 분석하고 유통 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석유 수출입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석유수출입업 등록요건 중 저장시설 기준인 내수 판매 계획량을 45일분에서 30일분으로 완화하고, 비축 의무도 폐지했다.
이밖에 석유 수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수입하는 원유에 대한 석유수입 부과금 감액 조치 기한을 3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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