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의 '비밀'…12억에 이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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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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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40대 남성 나복권(회사원)씨는 퇴근 후 복권방에 들러 연금 복권을 구입했다. 그는 연금복권 1회부터 최근 발행된 6회까지 모두 구입했다. 나씨가 연금복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나씨의 연봉은 4000만원대로, 적지 않은 액수지만 아이들 교육비며 저축, 생활비를 대고 나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는 없기 때문이다. 나씨는 1등에 당첨만 되면 매달 500만원씩 20년간 총 12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있다. 하지만 나씨는 문득 의문이 생겼다. ‘12억원을 나눠받지 않고 일시불로 받아서 은행에 넣으면 1년에 약 5000만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는데…결국 원금은 국가가 가져가고 이자만 주는 거 아닌가?’

이렇듯 나씨처럼 연금복권의 실질적인 이득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을 위한 해명자료가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연금복권520 바로 알기’란 자료에서다.

재정부는 당첨금의 이자를 국가가 가져간다는 오해에 대해 “매달 500만원씩 20년간 지급액이 12억원이란 뜻이지 1등 당첨금이 12억원인 것은 아니다”며 “판매액 중 약 8억원을 지급준비금으로 확보해 국고채 수익률 수준으로 운영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당첨금이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선 “연금복권은 연금이 아니라 복권”이라며 “물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퇴직연금 등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재정부의 해명이다.

연금식 복권이 국민 사행심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일시에 거액의 당첨금을 기대하는 사행심을 억제하고 안정적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복권처럼 몇 차례 구매를 통해 당첨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인기가 진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이어 “매주 발행한도가 63억원으로 발행한도가 확대되지 않는 한 사행심으로 연결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당분간 발행한도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7월 1일부터 도입된 연금복권은 현재 4회차까지 추첨이 이뤄졌다. 1등 당첨자는 8명으로, 남성 5명, 여성 3명이었다.

연령대별로 40대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명, 30대와 20대가 각각 1명이었다. 이들 중 3명은 당첨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그외에 저축(2명), 대출금 상환(2명), 결혼자금(1명)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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