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영, TJ미디어 노래방 기기 비싼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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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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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노래방기기 및 신곡 업데이트 요금 등을 담합해 가격을 부당인상한 금영과 TJ미디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6억7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노래방기기(영상가요반주기) 시장을 99% 이상 장악하고 있는 금영과 TJ미디어가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노래방 기기 및 신곡 업데이트와 관련해 부당하게 가격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2007년 10월 임원과 영업부서장이 만나 대리점에 대한 할인경쟁을 하지 않고 향후 노래방 기기와 신곡 업데이트 등의 가격인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이를 토대로 2007년 11월 대리점에 대한 지원 및 할인정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그해 12월에는 가사책 및 리모컨, 2008년 7월엔 신곡 업데이트, 2008년 11월엔 저가형 업소용 반주기 가격 등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금영에 41억1700만원, TJ미디어에 15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금영은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서자 지난 2009년 7월1일부터 당초 담합했던 품목의 가격을 스스로 인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재 영업 중인 노래방은 전국에 3만5천개에 달하며 노래방기기 관련 시장 규모는 연간 1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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