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정위, ‘요금 담합’ 미용사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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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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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미용요금을 올리고 영업종료시간을 단축하기로 결의한 대한미용사회 경북칠곡군지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미용사회 칠곡군지부는 올초 재료비 인상 등을 이유로 ‘여성 컷 1만2000원 이상’과 같이 요금의 하한선을 정해 인상했고, 비슷한 시기 영업시간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8시 또는 7시로 단축하자며 뜻을 모으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칠곡군 지역에는 모두 200여개의 미용업소가 영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50개 업소가 미용사회 칠곡군지부에 가입했다.

대구공정위 김재문 총괄과장은 “물가불안으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 관련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현장점검도 추진해 가격 및 거래조건 담합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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