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계자는 18일 “평창올림픽 지원법 제정과 관련해 가리왕산 등 경기장 건설 예정지의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안을 허용하지 않기로 환경부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평창이 환경올림픽을 표방한 상황에서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이와 관련한 환경부 입장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권성동(한나라, 강릉), 윤석용(한나라, 서울강동을) 의원이 지난달과 이달초 각각 발의한 올림픽지원특별법안(가칭)이 제출돼 있으며 강원도 역시 도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특별법은 자연공원 지역 내에서의 개발행위를 가능케 하는 조항과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에 따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담고 있다.
평창올림픽 환경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것은 활강경기장 건설 예정지인 가리왕산이 국가산림유전자원보호림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가리왕산 국가산림유전자원보호림은 지난 2008년 2천475헥타아르(㏊)로 확대됐는데 활강경기장 면적 260㏊ 중 92㏊가 포함됐다.
이곳에 주목 군락지를 비롯해 희귀·보호 수종이 있어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환경부는 각 실국별로 특별법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해 취합이 완료되면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계획이다.
만약 부처 간 조정 과정에서 환경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환경부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리왕산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자연보호와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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