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용요금 담합 ‘칠곡 미용사회’…과징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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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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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요금을 담합한 대한미용사회 칠곡군지부에 시정명령과 함게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용사회 칠곡군 지부는 지난 1월경 재료비 인상 등을 이유로 미용요금을 ‘일반컷 1만원, 특수컷 1만2000원, 여성컷 1만20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

또 영업종료시간도 기존 오후 9시에서 8시나 7시로 단축할 것을 결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회원업소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업소 간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의 권리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 적발로 인해 미용업 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경쟁노력을 제고, 지역 물가 안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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