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19일 공포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조직한 친목회 같은 사업자단체나 구성원인 중개업자의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을 경우 중개업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정지 기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행위 유형과 처분정도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가격 담합이나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시정명령을 받으면 3개월간 업무정지가 내려진다. 이 외에도 일요일 영업제한, 상대방 차별 등의 위반 사항에 업무정지 1~4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2년 내 2회 이상 처분 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다.
개정안은 개정규칙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초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게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했던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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