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매입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던 기존 1주택은 3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1가구 1주택자처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시장이 불안해짐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단 1가구를 임대하는 민간 사업자도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3가구 이상을 임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임대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 기준을 충족하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더불어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제공되며, 국민주택기금의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 규모도 늘어난다. 전문 임대주택관리회사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임대 주택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가을 이사철 전세난 완화를 위해 9월과 10월에 약 2만2000가구의 공공주택 입주를 진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이 건설한 다세대 주택 2만가구를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 대학생을 위해 1000가구 규모의 전세임대주택과 주택기금으로 지어지는 ‘보금자리 기숙사’도 공급한다.
이밖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가 현행 연 5.2%에서 4.7%로 0.5%포인트 낮아지며,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준공후 미분양 밀집 지역에 대한 교통여건 개선, 재개발·재건축 이주 시기 조절 방안 등도 추진된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전·월세 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 시장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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