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통일부와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에 따르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지난 3∼6일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를 방문, 밀가루 분배현장을 모니터링한 뒤 관련 동영상 등을 통일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앞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승인 시 전제조건으로 우리 측이 지정한 장소를 포함한 여러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수혜대상과 인원 등 분배와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도 제출토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3∼6일 관계자 6명이 방북해 현장 모니터링을 한 민화협 측은 “북한도 협조적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까다로운 수준의 모니터링이었음에도 불구, 비교적 순조롭게 허용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도 북한이 이를 허용한 데 대해 상당한 융통성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최근 민화협의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받아 검토했는데 잘됐다”며 “아직은 (모니터링이) 정착돼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 계속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또 “동영상의 경우 제출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나친 증거 위주의 모니터링이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북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니터링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남북간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기준을 차근차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5·24조치 등으로 중단됐던 대북 밀가루 지원이 8개월여 만에 재개된 이후 3주 남짓한 기간 민화협, 천주교 등 4개 단체가 밀가루 1462t 등 8억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불허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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