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하늘도시 단독주택지 분양에 공인중개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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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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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선 장려금 지급으로 분양 활성화 예상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수의계약 중인 인천 영종 하늘도시 단독주택지 분양에 공인중개사의 영업망을 활용하는 ‘중개알선 장려금제’가 시행된다.

인천 중구 영종도에서 930만여㎡ 규모의 영종하늘도시를 개발 중인 인천도시개발공사와 LH공사는 ‘단독주택 중개알선제’ 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 하반기 제3연륙교 건립확정을 앞둔 하늘도시를 시장에서 부각시키기 위한 첫 작업이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단독주택지 매매계약 체결을 알선할 경우 계약금액 대비 0.9%를 지급하고 필지가 커 계약금액이 높을 경우 0.8%~0.4%까지 장려금을 체감 지급한다.

인천도개공과 LH공사에 따르면, 알선대상 단독주택지는 모두 280개 필지로 이중 점포겸용 단독주택지가 159개 필지며, 필지별 면적이 251㎡~470㎡에 공급가격은 2억6,100만원~5억2,000만원으로 각각 60%,120%의 건폐율 및 용적율이 적용된다.

모두 121개 필지인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는 330㎡~399㎡의 면적에 분양가격이 3억3,000만원~4억3,400여만원으로 건폐, 용적율은 각각 50%와 80%다.

도개공과 LH는 서울에서 40㎞ 이내 거리에 국제공항 시설과 바다조망이 가능한 단독주택지에 대한 실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 공인중개사의 영업망을 활용해 실수요자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또한 중개사의 영업을 촉진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기업, 개인수요자 고객에게 단독주택지 분양내용을 이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인지도를 제고하고 영종도의 입지장점도 널리 알려 분양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분양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라영종사업본부 판매부(032-540-1789,1785) 및 LH콜센터(1600-7100) 또는 인천도시개발공사 단지분양팀(032-260-5852)으로 문의하면 되고 대상필지 조회는 LH의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참조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제3연륙교가 확정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유입되는 막대한 관광객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과 함께 부동산시장 회복이 맞물릴 경우 영종도의 개발 잠재력이 살아날 것으로 본다”며“이번 장려금제를 시작으로 그 불씨를 키워 나간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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