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제도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계획안으로 국회가 이를 심의·의결해 예산 자체를 법률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세입예산을 조세법률주의로 다루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편성한 안에 대해 심사하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한 뒤 “세입과 세출 모두를 법률로 심사토록 해 재정민주주의의 확립을 모색하겠다. ‘예산 법률주의’를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예산 편성권 자체가 의회에 있고 예산위원회·세입위원회·세출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상호 견제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우리 국회도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예산 심의·의결 기간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 60일 기간은 미국의 240일의 4분의 1에 불과해 부실한 예산 심의를 유발시키는 원천적 요인이 되고 있어 충분한 심의 기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산대 권해호 교수와 한경대 이원희 교수가 ‘예산법률주의로의 헌법개정’, ‘재정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국회의 역량강화 방안’을 각각 발제했다. 패널로는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와 장용근 홍익대교수·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구본진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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