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정이 어려워져 계약을 유지하기 힘들다면 보험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의 경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또 이혼 등 인적관계에 변화가 생긴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바꿀 수 있다.
보험계약자의 수입이 줄어들 때는 보험가입금액을 축소할 수 있다. 그러나 추후 사고 발생시 보험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도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해 위주의 보험에서 암보장 위주로 바꾸거나, 순수보장성보험에서 만기환급형 보험으로 변경하는 등의 계약 전환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수당을 더 받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계약 체결을 종용할 경우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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