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 임금 둘러싼 노사갈등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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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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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은행권 신입직원들의 초임 원상회복을 두고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전국금융산업노조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8월 내 정부가 신입직원 초임을 원상회복 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금융권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연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부터 신입직원의 임금 20%를 삭감해 채용을 늘리는 ‘잡 셰어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공기업은 물론 임금 수준이 업무에 비해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시중은행의 신입직원들도 임금이 깎였다.

현재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초임이 삭감된 신입직원은 약 6300여명. 이들은 2008년 입사자의 연봉에 비해 1000만원 안팎을 덜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기존 직원의 임금인상 폭을 줄여 신입 직원의 임금을 보전하고, 초임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면서 노조의 반발을 키웠다.

2009년에 A은행에 입사한 한 여성 행원은 “1년 위인 선배는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15시간 가량 적은 데도 불구하고 연봉은 1.3배 높다”며 “영업 실적도 선배에 비해 2배 정도 높은데 1년에 1000만원씩 덜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했다.

B은행에 근무하던 박모씨(27)는 최근 은행을 그만두고 일반 중소기업으로 직장을 옮겼다.

박씨는 “업무 강도가 높은데 월급날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앞으로도 임금이 회복될 것 같지 않아서 이직을 택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지난해 입사자 가운데 입사 1년 내 퇴사자의 비율은 13.0%로 나타났다. 신입직원들의 이탈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신입직원 초임 삭감에 대해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신입직원 초임 원상회복은 공공부문 노사 뿐만 아니라 금융권 노사 양측의 공통된 바람”이라며 “정부가 신입직원 초임 영구삭감이라는 기조하에 일방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노사간 자율교섭의 여지는 완전히 사라지고 사측은 정부의 눈치만 살피는 수동적 협상 파트너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와 적십자사 등 여타 공공기관의 노동조합도 정부의 단계적 임금회복에 반발해 하반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임금과 관련된 노사 갈등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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