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에 따르면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벌금 86억원을 선고한 환송전 2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복지시설·단체봉사, 대민지원 등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구씨와 함께 주가조작을 공모한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환송전 원심에서 주가조작 부당이득을 172억원으로 봤으나 대법원에서는 부정거래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이익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면서 “주가상승에는 구씨의 부정행위보다는 재벌그룹 3세라는 점과 B여행 우회상장이라는 두 가지가 크게 영향을 줬기에 부정행위 관련 이익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자신이 대주주인 물류업체가 은행에서 250억원을 대출받게 한 뒤 담보 없이 이를 빌려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코스닥 상장사인 M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가를 낮춰 시세하락을 유도한 혐의로 2008년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벌금 172억원을, 2심은 징역2년6월에 벌금 86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기적 부정거래 일부를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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